「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