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기준 정비 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절차 등 규정 마련 다. 성과보상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2. 입법예고기간 : 2023.11.21(화) ~ 2024.1.2.(화), 4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