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자영업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나.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을 하여야 하는 검토기한을 재설정 2. 행정예고기간 : 2023.12.12(화) ~ 2024.1.2.(화),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