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국산화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