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84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창업기획자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창업기획자의 소재지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