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85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