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