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