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