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4-26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4월 18일 ~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