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28호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