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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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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 공고 |
등록 |
202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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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집중도_관리품목_지정_내역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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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목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의2에 따라 ‘집중도 관리품목’을 지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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