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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 공고
등록 2024/07/04 (목)
파일 집중도_관리품목_지정_내역_공고.hwpx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목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의2에 따라 ‘집중도 관리품목’을 지정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