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에 관한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50호, 2016. 8. 26.)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