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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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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업기획자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
등록 |
2024/07/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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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401호_창업기획자_처분통지서_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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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01호
창업기획자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확정된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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