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