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