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68호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총칙(1~3조) : 훈령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나.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4~17조)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및 역할(제4조~7조)
-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제8조)
- 상황판단회의 및 예보?경보 발령(제9조~10조)
- 위기관리매뉴얼 활용(제11조)
-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제12조)
-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관계 및 근무자 파견(제13~14조)
- 수습본부상황실 설치?운영 및 상황관리체계, 협조체계 유지(제15~17조)
다. 제3장 보칙(18~19조)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재검토 기한
라. 부칙
마.별표(1~3)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전통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ssiagirl@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3) 팩스 : 044-204-79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 (044) 204-7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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