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70호
전통시장 화재안점점검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야별 점검실시, 세부점검계획 제출기한 및 점검내용 등의 추가?변경 및 누락된 내용 보강 등을 통해 화재안전점검 내용의 현실화
2. 주요내용
가. 예산목 및 위탁방식 변경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제2조제5호 및 6호)
나. 세부점검계획 수립?제출기한 현실화 (안 제3조제3항)
다. 불필요한 문구 삭제 (안 제3조제5항)
라. 전기분야 전문기관의 점검결과 준용 및 별지 서식 변경 (안 제9조제2항2호 및 3호)
마. 조문의 항번호 삭제 및 점검의 현실화를 위한 별표 기준?별지 서식 변경(안 제10조제1항 및 1항 내 별표2?3, 별지 5?7 내용 변경)
바. 잘못 표기된 조항번호 정정 (안 제11조 4항)
사. 누락된 조항 추가 (안 제14조)
아.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전통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ssiagirl@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전통시장과
3) 팩스 : (044) 204 - 79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 (044) 204 - 7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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