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