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전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을 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사건의 이관·처분 절차 구체화, 용어정비 등을 통해 동 지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4.6.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