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514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2023.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9. 30.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