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붙임 자료(1.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4. 9. 30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 지정누계(2024.9.30.) 3.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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