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