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000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