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기획재정부고시제2024-34호(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