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802호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재발령안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