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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재발령안
등록 2024/10/10 (목)
파일 2.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재발령안.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0).pdf
전문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규칙안.hwpx
내용

국토교통부 지침 제202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재발령안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훈령을" 을 "지침을"로 하고,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