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침 제202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재발령안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훈령을" 을 "지침을"로 하고,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