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803호 「직무분류 운영지침」 재발령안 「직무분류 운영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8조 중 "2023년 10월 31일"을 "2026년 10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