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804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재발령안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 중 "2022년 9월 29일"을 "2025년 9월 29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