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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재발령안
등록 2024/10/10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3).pdf
5._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_재발령안.hwpx
전문_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804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재발령안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 중 "2022년 9월 29일"을 "2025년 9월 29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