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획재정부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공무원행동강령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3만원 -> 5마원)하는 내용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