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58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의 세부 산정 방식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