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59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 고려사항 등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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