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 및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