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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24/11/01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56).hwpx
20241028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hwp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법제처,_국조실_반영).hwpx
20241028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pdf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법제처,_국조실_반영).pdf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1814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평가업무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