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4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