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70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