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826호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