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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8호
등록 2024/11/27 (수)
파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pdf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