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827호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5월 28일"을 "2024년 11월 28일"로, "2024년 11월 27일"을 "2025년 5월 2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