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24/11/28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70).hwpx
개정안(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개정안(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개정전문(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개정전문(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827호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조 중 "2024년 5월 28일"을 "2024년 11월 28일"로, "2024년 11월 27일"을 "2025년 5월 2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