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1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4년 5월 30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 베트남 |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6 |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 11.37 | 3. 그 밖의 공급자 | 4.79 |
라. 부과기간 : 2024. 12. 19. ~ 2025. 4. 1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0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1.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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