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60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8 조의4(교육명령 등)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그 결과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