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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85호
등록 2024/12/31 (화)
파일 개정전문(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 시행일: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