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3호 ‘25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 요건 및 수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