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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06호
등록 2024/12/31 (화)
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6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6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