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7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