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656호(2023. 12. 29.)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고시제2023-48호(2023년 4분기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자료(2023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4.12.31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기획재정부고시제2024-46호(2023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