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