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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예규 폐지(행안부예규제312호, 2025.01.07.시행)
등록 2025/01/02 (목)
파일 행정안전부예규 제312호(「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예규 폐지).pdf
행정안전부예규 제312호(「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예규 폐지).pdf
내용

1. 폐지이유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의 입체도로, 내부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자전거길에 관한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 개정으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의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