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의 입체도로, 내부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자전거길에 관한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 개정으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의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