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3.1.17.) 및 시행(2024.1.18.)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24.3.29.)하였으므로 기존 고시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2.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및 시스템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